개인정보보호 약국 스스로 관리…자율점검 본격화
- 강신국
- 2017-08-18 12: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행자부 자율규제단체 지정된 약사회, 자율규제 규약 제정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약사회는 이미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 받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제정한 것이다.
자율규제 규약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등의 의무사항 및 권고사항을 근거로 작성해 회원약국의 행정적 부담 최소화와 규약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 등이다.
약사회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2017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할 예정이다.
약국을 대상으로 자율규제단체 취지, 업무소개 등 안내와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 및 자율규제규약 동의서 접수도 곧 시작된다. 고령자, PC 활용이 어려운 약국을 대상으로 서면자율점검도 병행된다.
약사회는 오는 11월까지 2017년 자율규제단체 수행 결과를 행안부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약국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를 받게 되면 현장실태 점검에서 제외되고 행정처분 유예 등의 인센티브도 있다.
이는 약사감시 자율점검과 유사하다. 중앙회가 회원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약국은 자율점검표를 마련해 스스로 개인정보관리를 하게 하는 방식이다.
관련기사
-
의료기관·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로 전환
2017-06-27 12:14
-
의원·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행자부 곧 승인
2017-06-03 06:14
-
약국도 개인정보 자율점검…행정처분 유예 등 혜택
2017-05-19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릴리·노보노디스크 잡아라"...K-비만약 개발 차별화 전략
- 2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
- 3동국제약, 일반약 PDRN 재생크림 시장 진출…4파전 격돌
- 4최신 항암신약 데이터 집결…국내 제약, ASCO 출격
- 5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약가협상 타결
- 6하나제약, 조혜림 부사장 승진에 경영총괄까지 꿰찼다
- 7ECM 스킨부스터 경쟁 확산…조직은행 확보전 붙었다
- 8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9수천억 자산 취득과 처분…녹십자그룹의 왕성한 빅딜 본능
- 10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