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독립적 검토' 신청건수 제로...6년째 개점 휴업
- 최은택
- 2017-09-07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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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는 278건...복지부, 검토자 연임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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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정부는 검토자 연임을 제한하는 예규 개정에 나섰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독립적 검토절차'는 한미 FTA 협정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지난 2012년에 도입됐다. 신청대상은 의약품과 치료재료다. 의약품의 경우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평가결과 또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신청한다.
직권조정 대상 약제의 경우 퇴장방지의약품(원가보전), 경제성 평가에서 비급여 평가된 약제, 목록삭제신청, 일반의약품 등이 해당된다.
치료재료는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관해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약가 협상 결과, 약제·치료재료의 건정심 의결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돼 신청할 수 없다.
운영실적을 보면, 2012년 제도 도입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7개월 간 약제는 단 한 건도 신청되지 않았다. 반면 치료재료는 2012년 5건, 2013년 74건, 2014년 68건, 2015년 56건, 2016년 75건, 올해 15건 등 총 278건이 신청됐다. 치료재료가 이렇게 활발한 건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에 불복한 업체들의 재검토 요청이 많았던 영향이다. 이와 달리 약제의 경우 독립적 검토절차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구조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내년에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 1억8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독립적 검토절차 검토자의 계속 재임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 예규 시행일에 재임기간이 이미 3년 이상인 검토자 임기는 종료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고 동일한 사람이 연속해서 검토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선정제도를 개선하라고 시정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국회 지적사항을 보면, 2016년 예산액 2억 900만원 중 1억 600만원이 집행돼 예산 불용률이 49.2%에 달했다.
또 1기부터 3기까지 5년 연속 검토자로 위촉된 사람이 있어서 제약회사의 로비 등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경우 5년간 검토자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는데도 추천단체를 다른 단체로 교체하지 않는 등 제도 운영의 미비점이 존재한다고 지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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