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약 팔았죠"…금품 갈취한 팜파라치 구속
- 김지은
- 2017-09-12 14:17: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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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종업원 의약품 판매 행위 노린 팜파라치…3000여 만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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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경찰서(서장 김영관)는 12일 약사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A(55) 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국 종업원이 약을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이란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헛점이 있는 약국만 찾아 들어갔다.
피의자는 지난 10개월 동안 서울, 경기, 충남, 강원 지역 약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3000여 만원을 갈취했다.
한 사례로 A씨는 지난 5월 강릉시 주문진읍 한 약국 건너편 도로에 승용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약국 내부를 지켜보다 약사가 외출하고 종업원이 혼자 있는 틈을 타 약국에 들어갔다.
그는 "목이 아프고 기침을 하니 약을 달라"고 요구하고 종업원이 약을 주면 신용카드를 제시해 결제한 후, 카드전표에서 약사 이름을 확인해 "당신이 약사가 맞냐,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따지며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후 보건소에 고발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 약사들을 협박해 현금 3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받아 가로챘다.
A씨는 또 피해 약국의 경쟁 약국이나 지역 약사회 등에서 사전 정보를 수집한 후 고급 승용차를 몰고 나타나 자신은 법무 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고 가족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속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하며 압수한 휴대폰 2대에서 협박용 사용 목적으로 촬영한 동영상과 음성 파일 50여개가 발견 돼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들은 보건소, 경찰조사에 따른 영업 차질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것이 대부분"이라며 "특히 보건소에 신고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감으로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약사의 관리 하 종업원이 의약품을 건넨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면 처벌받는단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팜파라치 등이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피해사례가 없도록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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