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서 멈췄던 공단 약무직, 1·2급 승진기회 열리나
- 이혜경
- 2017-09-13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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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인사규정 개정 위한 조직진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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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지난 2013년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약무직을 신설했다. 이전까지 건보공단에 근무하는 약사는 '건강직, 요양직, 전산직 및 기술직을 제외한 일반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일반직군 내 행정직에 해당했다.
2008년 약가협상제도 시행 이후 요양급여비용 계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약제의 상한금액에 관한 협상 등 요양급여비용산정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약사들의 전문적인 역할이 커지면서, 약무직이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약무직 신설 5년이 지나고, 3급 약사들이 늘어나면서 건보공단은 고민에 빠졌다.
인사규정에 따르면 약무직은 3급(약사면허를 보유하고, 관련 분야 연구 및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급(약사면허를 보유하고, 관련 분야 연구 및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5급(약사면허를 보유한 사람)으로 직급이 구분된다. 승진의 상한선이 3급에 머무르는 것이다.
현재 건보공단 내 약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약사들은 총 17명으로 3급 8명, 4급 9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약사들의 승진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약무직을 신설했었다"며 "3급까지 승진은 빨리 되는 반면 현재 직제 및 인사규정안에서는 1, 2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막힌 상태"라고 했다.
건보공단 직제규정 제5조를 보면 일반직(행정직, 건강직, 요양직, 전산직, 기술직)과 약무직, 연구직, 별정직, 기능직으로 구분되고, 인사규정 제7조에 따라 일반직 및 별정직은 1급부터 6급까지, 약무직은 3급부터 5급까지, 기능직은 운전원 4급 및 교환원·사무원 6급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제규정을 개정해 약무직 또한 1, 2급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하지만 다른 직군 직급폐지 때와 마찬가지로 약무직이 시험을 통과해 1, 2급으로 승진될 경우 일반직 1, 2급으로 전직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5급 약무직은 한 명도 없고, 3급과 4급에 모여 있다. 더 이상 승진할 곳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약사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직제 및 인사규정 개편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 직제 및 인사규정 개정의 경우, 이사회를 통과하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거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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