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의원 등 신규 채용자 1개월내 결핵검진
- 최은택
- 2017-09-18 12: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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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정법령 공포...휴직·파견 복귀자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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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이나 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가 복귀한 직원도 대상이다.
또 법령 개정 전에 신규 채용돼 아직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직원 역시 검진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개정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18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무대상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이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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