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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한자 100% 본인부담…약국, 청구때 주의해야

  • 강신국
  • 2017-10-10 06:14:56
  • 공단, 급여제한자 사전급여제도 안내문 약국에 발송

요양급여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급여제한자'에 대한 조제료 청구 때 주의가 요망된다.

1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전체 약국에 급여제한자(체납후 진료) 사전급여 제도 서면 안내문을 발송했다.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체납보험료를 전액납부 하지 않은 상태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진료비(공단부담)를 환수하게 되며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이 1억원 초과(2017년 기준)하면 병의원과 약국 이용시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사전급여제한)해야 한다.

먼저 약국에서 급여제한자를 확인하려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수진자 자격확인을 해야 한다.

급여제한자는 요양급여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약국에서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경우 약제비를 받지 못한다.

청구 명세서 기재방법은 청구액(공단부담금)은 0원, 본인일부부담금 항목에 요양급여비 전액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다만 100대 100 본인부담금 총액 항목에 기재하면 안된다.

청구액이 없어도 반드시 이같이 청구해야 추후 공단부담금을 수진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급여제한자에게 요양급여비를 100%를 수납했지만 약국에서 왜 청구를 해야 하는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

이유는 급여제한자가에게 요양급여비를 100% 수납했어도 수진자에게 진료사실이 있음을 통지하고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부담금을 수진자에게 환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를 하지 않으면 수진자에게 환급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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