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 부족으로 6개 사업 최저임금 미달"
- 이혜경
- 2017-10-12 10:49: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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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국회 심의시 복지부 노력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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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부 사업 중 장애인 활동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근로능력심사 및 평가 운영 사업, 등 6개 사업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현행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시 복지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19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활동보조인의 경우, 2018년 최저임금을 산출해보면 최저임금(7530원), 연차·주휴 등 제수당(1940원), 4대보험 등 기관운영비(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충당금, 운영경비 등, 2800원) 등 시간당 1만2270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안 예산액은 시간당 1만760원에 불과하다. 영유아 보육료 등 다른 사업도 최저임금 예산 역시 마찬가지.
양 의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 추가 확보 추진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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