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3 22:08:14 기준
  • GC
  • 약국
  • 제약
  • 판매
  • V
  • 체인
  • 신약
  • #제약
  • #유한
  • #약사
팜스터디

"야간·공휴가산 청구때 처방전에 조제시간 기재를"

  • 강신국
  • 2017-10-18 06:14:54
  • 약사회, 조제료 가산 착오청구 주의사항 안내...청구SW 지정키 해제도 필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6일부터 28일까지 야가가산 불일치 약국 24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약국 조제료 가산 주의보가 발령됐다.

18일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 발생하는 조제료 가산 관련 착오청구 원인 및 주의사항을 회원약국에 안내했다.

주간 조제 건(10:13)에 대하여 정상(비가산) 입력 시 ⇒ 정상 입력
주간 조제 건(10:13)에 대하여 야간 가산(시간외) 입력 시 ⇒ 착오 입력
먼저 약국 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가 발생하는 원인은 주간 또는 평일 조제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청구프로그램 입력 시 '야간, 공휴일 지정키'를 해제하지 않아 조제료가 가산돼 착오청구가 발생한다.

주간 또는 평일 조제 건을 즉시 입력하지 않고, 야간 또는 공휴일에 입력할 경우에도 반드시 청구프로그램 내 '야간, 공휴일 지정키'체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야간 또는 공휴일에는 약국의 입력 편의를 위해 청구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조제료가 가산될 수 있어 주간 조제 건을 야간에 입력시 조제료 가산 부분(야간, 공휴일 지정키)을 정상으로 변경해 입력해야 한다.

특히 조제료 야간·공휴 가산 시 조제시간을 처방전 또는 조제기록부 등에 기재시 차후 증명자료로 활용이 가능해, 현지조사 대상이 될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한편 심평원은 약국 처방·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가 의심되는 약국 24곳(건강보험)과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혹을 받고 있는 약국 1곳(의료급여)이 이달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심평원 현지조사는 16~28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