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시대정신
- 노병철
- 2017-10-26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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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이 지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능력만 놓고 보면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글로벌 1위 스위스 론자(26만리터)와 독일 베링거인겔하임(25만리터)을 능가하는 36만리터 규모의 배양시설을 갖췄다. 실제 제품 생산으로 얻어지는 매출 실적은 론자의 15분의 1 수준이지만 시가총액은 22조 4000억원으로 론자보다 3000억원이 높은 편이다.
아직 사업초기 단계라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국면이지만 우리나라 CMO분야 저력을 세계 각국에 선양한 점은 국민적 칭찬을 받을 만하다. 삼성의 파워 즉 충분한 자본력과 기술력, 네트워크와 브랜드네임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런데 정작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척에서 바라보는 인천시의 여론은 곱지 않다. 불씨는 최고정책결정자와 시민 간 정보의 단절과 비대칭에서 비롯됐다. 당시 유치성과에 함몰된 인천시는 아무조건 없이 50년 간 토지무상임대라는 파격조건을 내밀었다. 지방재정의 큰 축이자 지방세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임대수익이라는 알토란을 스스로 걷어찬 셈이다. 만성재정적자 지자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난센스다. 과연 참여행정으로 의회와 시민단체, 학계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치문제를 열린 광장에서 진중하게 고민했다면 방향성과 결과는 어땠을까.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의 정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계 다국적기업 퀸타일즈가 출자총액의 10%를 소유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획득했다. 6년여가 지난 현재 퀸타일즈 지분율은 0.07%로 감소됐고, 잔존자본가치로 환산하면 11억 1000만원에 불과하다. 통상적 관점에서 볼 때, 삼성 계열사 간 자본 74%와 외국인기업 자본 0.07%로 구성된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50년 간 1000억원의 토지임대료를 면제 받는 게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10억 넣고, 1000억원을 먹는 큰 장사다.
혈세가 수도꼭지 틀어 놓은 듯 줄줄 새지만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손대기가 쉽지만은 않다. 토지 무상임대 면제요건을 보면,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에 의거,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간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0만 달러(225억원) 이상 유지, 그 이후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이면서 1일 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외투법 역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외국인투자로 보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나 감자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퀸타일즈의 의사결정에 발언권이 없다'며 5년 후 지분율 0.07% 감소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아끼고 있다. 물론 퀸타일즈는 나름의 사정으로 출자금을 회수했을 것이다.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출자금 회수 타이밍과 잔존투자금 법적 가이드라인이 절묘히 맞아 떨어지는 건 단지 우연일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설득과 만류에도 반드시 회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면 전액회수가 아닌 '알박기식' 투자금 존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회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굳이 잔존투자금 10억원 전부를 가져가라고 자신있게 말하지 않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법의 실효성을 따지기 전, 인천시의 민심과 여론의 향방을 살피는 것도 삼성바이오로직스로서는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이다. 물론 50년 간 토지 무상임대 조건은 사인과 사인의 계약으로 존중돼야 함이 당연하다. 조령모개식 법 집행은 사회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령은 시대에 맞게 합리적 개정이 필요하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순응해 왔다. 경국대전은 500년 전 최고의 법전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듯 말이다. 여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천시민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호흡하고 발걸음을 맞추며 공동의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 한다. 더 이상 법이 보장하는 울타리 안에서 귀를 막고 눈을 가린 '나홀로 돌부처'가 되어선 안된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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