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법 개정 필요…낙태약 도입 신중하게"
- 이정환
- 2017-10-31 12: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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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의사회 "태아 생명만큼 여성 결정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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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내 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자가 23만명이 넘은 만큼 합리적으로 법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태아 생명만큼이나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가 양심적 인공임신중절 의료행위 후 위법자로 몰리는 현실도 타파돼야 한다고 했다.
31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죄 폐지 청원이 23만명을 돌파한 현재, 인공임실중절 관련 개선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산의회는 인공임신중절을 놓고 산부인과의사 간 근절운동과 동료의사 고소·고발로 의사들이 범죄집단으로 몰리게 됐다고 했다.
산과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 관련 모든 의료시술을 회피하게 돼 여성 건강에 위해요소로 작용중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형법, 모자보건법에 따른 특별 케이스 외 낙태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국내 현실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 산의회 주장이다.
이충훈 회장은 "산과의사들이 낙태 수술 허용법위를 넓히려는 게 아니"라며 "형법·모자보건법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여성 건강권·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산과의사들도 양심적 의료행위로 인한 원치않는 위법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며 "자가 임신중절약 도입은 부작용이 심각해 신중해야 한다. 낙태죄 개정은 여성 건강권 향상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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