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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도매, '마약류통합시스템' 권역별 설명회

  • 강신국
  • 2017-11-01 06:14:53
  • 마약류 사용보고 의무화 내년 5월 시행 앞두고 실시

마약류 의약품 취급 의무 보고 제도 시행이 6개월 여 앞으로 다가오자 본격적인 제도 홍보가 시작된다.

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내년 5월 18일 시행되는 마약류 의약품 취급 의무화 제도 설명 및 보고방법 안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권역별 사용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1월 9일부터 12월 1일까지 지역별로 진행되며 마약류취급 제조, 수출입업체, 도매업체,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마약류 취급 보고제도 소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보고방법 교육 등이다.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지역별 설명회 일정
약국과 병원약제부의 골칫거리였던 마약류 취급 의무보고 제도는 대폭 완화된 수준에서 시행된다.

시행일도 내년 5월로 일괄 조정됐고,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향정약은 일련번호가 아닌 수량정보 기반 보고로 간소화됐다.

그래도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제도 시행 이전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 약국에서도 일반관리대상 향정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련번호 보고가 아니더라도 제도 전반을 이해해야 한다.

마약을 취급하는 약국은 일련번호 보고를 해야 하는 만큼 변경된 제도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한편 일련번호 보고를 해야하는 중점관리품목은 식약처장이 고시를 하게 되는데 마약과 주사 향정약 즉 프로포폴 등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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