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줄어드는데 월세 40% 인상…약국 "미칠지경"
- 강신국
- 2017-11-08 06:14: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상가임대차 적용도 못받아...건물주 내용증명 받고 당혹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1일 서울지역의 H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이 3년만에 갱신되는데 건물주에게 월세를 350만원을 내년부터 5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 약사에 따르면 계약당시 조제료는 2000만원대에서 지금은 1500만원대로 떨어졌는데 임대료 인상 요구는 너무 무리하다는 것이다.
해당약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도 못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주의 차임증액 청구 9% 제한은 서울시 4억, 과밀억제권 3억, 광역시 2억4000만원, 기타 1억 8000만원 이내의 환산보증금이 적용돼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약국도 태반이다.
즉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30만원이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4억3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건물주의 임대료 증액 청구는 가능한 상황이다.
H약사는 "임대료 조정에 실패하면 연장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마 다른 약사를 물색해 놓고 높은 임차료 인상안을 제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임대료를 조정하고 싶지만 지금 같은 약국경영 환경에서는 10% 인상도 힘들다"며 "건물주와 소송을 하게 되면 얼굴을 붉혀야 하는데 고민이 크다"고 밝혔다.
약국 부동산 전문가는 "환산보증금을 넘어서게 될 경우 인상요율에 상관없이 임대인의 증액청구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의 감정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약국은 다른 상가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닥시세를 추월하는 경우가 많아 상가임대차법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지난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적용을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서소문 고가철도 사고로 부친 잃은 약사 유튜버
- 2강동구약, 김종무·이수희 구청장 후보와 정책 간담회
- 3"릴리·노보노디스크 잡아라"...K-비만약 개발 차별화 전략
- 4최신 항암신약 데이터 집결…국내 제약, ASCO 출격
- 5동국제약, 일반약 PDRN 재생크림 시장 진출…4파전 격돌
- 6수천억 자산 취득과 처분…녹십자그룹의 왕성한 빅딜 본능
- 7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
- 8서초 메이플자이는 의원, 잠실 르엘·래미안은 약국 '성업'
- 9[기자의 눈] 항암신약 허가·급여 기준의 간극
- 10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약가협상 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