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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동물약 확대 아시죠?…위반 약국 업무정지 15일

  • 이정환
  • 2017-11-23 06:14:56
  • 농림부 고시개정안 11월부터 순차 발효…생물제제는 내년 적용

이달부터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동물의약품이 확대되면서 동물의약품 취급 약국 약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약국 내 직접판매가 가능했던 주사용 동물약 항생제 일부가 수의사처방 품목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해당 규칙을 어긴 약국은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약국개설 허가취소 처분이 주어진다.

22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국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 처방전 없이 동물약국 개설 약사가 판매해서는 안되는 동물용약 고시를 지난 5월 22일 고시하면서 이달부터 시행을 예고했었다.

구체적으로 이달부터 약사들은 아미카신, 가나마이신, 콜리스틴 등 대부분의 주사용 항생제를 약국에서 애완동물 보호자에게 직접판매해서는 안 된다.

내년 5월부터는 겐타마이신,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 네오마이신 성분의 주사제가 수의사 처방품목으로 바뀌어 약사 직접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위의 성분이라 하더라도 주사제만 금지되며 경구제는 그대로 약국판매가 가능하다.

내년 11월부터는 동물용 생물학적제제가 모두 수의사 처방품목으로 변경된다. 고양이 생백신 서너종류가 이에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동물약 약사들은 해당 내용을 면밀히 숙지해 취급품목을 수의사 처방에 따라 판매하거나 직접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반려견 4종 종합백신(DHPP)과 심장사상충 예방약 하트가드(이버멕틴+피란텔) 등은 동물병원 수의사 처방 없이도 동물약국에서 약사가 직접 판매가능한 점도 염두해야 한다.

당초 농림부는 반려견 백신과 심장사상충약도 수의사 처방약에 포함시키는 고시 개정안을 공개했었으나 대학약사회, 동물약국협회, 반려동물연합회 등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 제외시킨 바 있다.

농림부가 동물약 수의사 처방범위 확대 시 반려견 보호자들의 경제 부담이 증가해 동물들의 치료기회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여론을 수용한 셈이다.

동약협 관계자는 "11월부터 내년에 걸쳐 동물약 주사용 항생제와 생물학적 제제의 수의사 처방 품목이 순차적으로 확대된다"며 "동물약국 약사들은 농림부 고시안 발효 시점과 목록을 꼼꼼히 인지해 민원신고 당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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