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백신 수의사 처방 요구에 농림부 '부정적'
- 김지은
- 2017-06-26 0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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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수의사 처방 필요하다” 주장…농림부 “국민 의견 수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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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고시를 통해 4종 종합백신(DHPP)를 수의사 처방제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되는 일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 민원인은 “DHPP에서의 ‘D’는 distemper의 약자로 인수공통전염병이란 뜻이 담겨 있다”면서 “정부의 이번 방침은 인수공통전염병을 막기 위해 수의사 처방제를 시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위배되고, 일반인들이 약국에서 임의로 구입해 주사를 놓게 되면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일반인들이 인수공통전염병인 렙토스피라가 빠진 4종 DHPP만 놓게되면서 렙토스피라가 창궐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미 무분별한 4종 DHPP의 접종으로 그동안 감소추세에 들었던 렙토스피라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수공통전염병인 디스템퍼(distemper)가 포함된 4종 백신인 DHPP는 수의사 처방제에 포함돼야 인수공통전염병인 디스템퍼의 예방 및 렙토스피라의 간접적인 창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민원에 대해 농림부는 전문가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림부는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련 대내외 여건변화,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반려동물 백신은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2013년 8월 도입 시 6개 품목이 지정됐고, 이번 개정에서 17개 품목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부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면서 “행정예고 시 포함됐던 DHPPi는 단계적 확대 및 안정적 도입 차원에서 추후 지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 5월 22일 '처방대상 동물용약 지정규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수의사 처방제에서 반려견 4종 종합백신(DHPP)과 하트가드(이버멕틴+피란텔)는 제외하는 것으로 의약품 확대 지정 고시를 최종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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