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사후정산법 등 유보...입원비 보장강화법 폐기
- 최은택
- 2017-11-23 1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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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임의계속가입자 인정기준 완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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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일반회계 지원금을 14%로 하고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법안 심사가 뒤로 미뤄졌다. 만 1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보장강화 법안들은 건보법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일괄 폐기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오전 건보법개정안 14건을 병합심사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공단 출연금 출연근거 신설(김승희), 준비금 총액의 5%를 연간 사용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 준비금 사용계획 수립 및 국회 동의 의무화(김상훈), 임의계속 가입자 인정기준 완화(정춘숙), 건보 일반회계 지원금 14% 규정-사후정산제 도입(기동민), 만 1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전액 건보 부담 등 보장강화(설훈, 박광온, 윤소하, 서영교, 유승희, 정춘숙), 용어변경(계리→회계처리), 건강보험 적립금 최대적립 기준 하향조정(전혜숙) 등이 포함됐다.
법안소위는 이중 임의계속 가입자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계리를 회계처리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만 대안에 반영했다. 아동 입원진료비 보장강화 등은 시행령을 통해 반영하기로 하고 법안은 폐기했다.
또 건보 사후정산제 도입 등 기금화 법안 등과 함께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뒤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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