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 약국개설 소송전 임박...이달말 소장 제출
- 정혜진
- 2017-11-15 12: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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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약, 대형로펌 손잡고 소장 준비...원고적격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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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상 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른 항소는 3개월 내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8월 30일 결정된 경남도 행정심판 결정에 대해 11월 30일 내에는 항소심을 제기해야 한다.
약사회는 반박 논리를 꼼꼼히 준비하기 위해 대형 로펌과 손 잡고 주어진 시간을 전부 활용해 소장을 검토하고 11월 마지막 주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항소심이 진행될 지 여부는 역시 창원시약사회가 원고로 적합한 지 여부다. 항소심은 창원시약사회와 기존 문전약국 두 곳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주체가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지 따라서 법적 공방이 진행될 지, 아니면 약사법을 논하기 전 기각될 지가 판가름되기 때문이다.
약사회 측은 현재 원고 적격이 인정될 가능성을 50% 정도로 보고 있다. 관계된 법조계 인사들 역시 30~50%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하는 문전약국 관계자들은 원고적격과 소송 승패는 이 사안이 얼마나 이슈가 되는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변 약국 관계자는 "소송으로 풀어나가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심"이라며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지만, 약사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남천프라자 약국들이 원내약국이나 다름 없다는 쪽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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