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수입업체 대상 관리기준 설명회
- 김정주
- 2017-12-13 05:00: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성대 규제과학센터, 19~20일 GIP 기준 해설·업체 운영사례 등 공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의약품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형 의약품 수입관리 기준' 해설서를 만들고 설명회를 연다.
식약처는 오는 19일과 20일 양 일 간 서울 강서구 소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관 2층 강당에서 'GIP 해설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10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의 '의약품 등 수입관리 기준'이 신설되면서 수입자 설정에 맞는 관리기준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식약처는 제도 변화에 맞춰 의약품 등 수입업자가 이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규제과학센터에 의뢰해 관련 해설서를 최근 발간했다.
해설서는 기존 식약처의 유권해석을 비롯해 의약품 전주기를 아우르는 각종 기준과 해설서 내용을 반영해 다른 관련 규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수입관리에 대한 행정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돼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설명회는 120명 내외로 선착순 마감이다. 신청은 13일 마감으로, 신청방법은 의약품규제과학센터 홈페이지(www.kraps.co.kr)에서 하면 된다. 교육비는 25만원으로 교재와 중식을 제공한다.
자세한 문의는 의약품규제과학센터(031-290-7723)로 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2파마리서치,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M&A 추진
- 3유유제약 '타나민정' 바코드 누락 일부 제품 회수
- 4약가인상 후 계약된 생산량 못 지킨 제약사 청구액 환급 강화
- 5HK이노엔, 1620억 유입·1714억 투자…실적·R&D 선순환
- 6"인건비 부담 던다"…혁신형 제약 4대 보험료 전액지원 추진
- 7젊은 여성 코르티솔 탈모 부상…제형 경쟁 본격화
- 8제일파마홀딩스, 한미 출신 김현수 영입…경영지원본부 신설
- 9HLB 담관암 신약 FDA 우선심사 대상 결정
- 10파마리서치, 리쥬란 PN 아토피 안면홍반 개선 효과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