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상한 5%…약국, 건물주 갑질 벗어나나
- 강신국
- 2017-12-22 06: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무부,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임차인 90% 법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인하한다. 지역별 '주요상권의 임차인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2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지역별로 50% 이상 대폭 인상하고 현재 9%로 정하고 있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인하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지역 약국을 예를들어 보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30만원이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4억3000만원이 돼 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그러나 6억 1000만원까지 상향되면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지역별 차임, 보증금 실태를 분석해 '광역시 등'에 속해 있는 부산광역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그 밖의 지역'에 속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를 '광역시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환산보증금 범위 내로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돼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대항력, 권리금 보호 규정은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또한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인하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인상률 상한 인하 범위는 물가상승률& 65381;시장금리 등 지표와 임대차 시장동향, 전반적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9%의 2분의 1 수준인 5%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이 큰 폭으로 제한돼 임대료 폭등으로 골목 상권을 일군 소상공인 등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시키고 임차인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임차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0일 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조제료 줄어드는데 월세 40% 인상…약국 "미칠지경"
2017-11-08 06:14
-
약국등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월세인상도 제한
2017-09-21 06:14
-
약국임대료 2배 인상 비일비재…건물주 "싫으면 나가"
2014-10-06 12: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3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4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5"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8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