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일부 보훈환자 약제비 청구·정산 일시 중단
- 강신국
- 2017-12-27 06: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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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보훈공단-심평원, 청구방법 세부논의 지연..."조제는 차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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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비 감면범위를 조정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이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관련 법령 공포가 미뤄짐에 따라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청구방법 등에 대한 세부논의가 지연돼 시행일과 동시에 심평원 청구가 어려워졌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참전유공자'(진료비 감면율 90%) 또는 '7급 상이자 등 일부본인부담경감대상자'(본인부담률 10%)인 보훈환자 처방 조제의 경우 심평원 청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청구보류에 따른 약제비 정산방법에 대해서도 추후 청구·심사시스템 개발 완료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약국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조제 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 (대상) 참전유공자 및 7급상이자 등의 일부 본인부담대상자의 원외처방 약제비 * 참전유공자(공상구분“6”중 일부) 감면율 60% → 90% * 7급상이자 등 일부본인부담대상자(MT038“2”) 본인부담률 20% → 10% ○ (시행일) ’18.1.1(’17.12월말 공포 예정) * 관련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훈처) ○ (약국 협조사항) 1. 보훈환자 심사청구관련 고시 지연에 따라 심평원 청구시스템 개발 완료시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보류 ☞ 국가보훈처는 약국 보훈청구 보류에 따른 약제비(약값, 조제료)의 정산(지급)방법을 18년 1월중 확정하여 별도 안내할 에정임 ☞ 국가보훈처는 정상적인 보험청구 및 심사청구방법에 대하여 청구 관련 고시 및 심평원 시스템 개발 완료 시 안내할 예정임 (`18.1월중) 2. 국가보훈대상자 투약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요청.
일부 보훈대상자 약국약제비 청구·정산 지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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