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도 민간인에게 부정청탁 금지...4월부터
- 이혜경
- 2018-01-09 12: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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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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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공직자 공적 업무수행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또한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등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이번 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있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관병 갑질 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포함된 신설 규정은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직무관련자,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 등 금지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가족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시 신고 등이다.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 부동산, 물품 등 거래 시 신고하는 규정은 일부 보완됐다.
2016년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출연·협찬, 채용 등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민간청탁의 유형의 경우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로 규정했다.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과 함께 현행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에서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상담과 기관장의 조치의무;만을 간략하게 명시한 규정을 보완해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는 공무원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이다.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내역에 기재된 고객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직무 재배정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행위 등을 금지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고위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고위공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본인 및 가족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막는 한편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과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2년 이내 소속기관의 퇴직자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 접촉 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접촉유형 및 신고내용 등은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퇴직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직·퇴직공무원 간 투명성을 강화하는게 목적이다.
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그 외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공직사회 내 자체기준 마련과 교육·홍보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한 (가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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