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유행에 마스크착용 의무화되나…성동구, 과태료 부활
- 강혜경
- 2025-01-20 11:11: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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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권고 행정명령 고시…31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 약사회 총회장에서 포스터 배부…"약국에서도 마스크 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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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최장 9일의 설 연휴가 예고돼 있어 이동이 많아지는 만큼 독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의 유행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설 연휴 전까지 독감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실시, 설 연휴 전까지 마스크 자율 착용 실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설 연휴 전까지 마스크 꼭! 써주세요' 포스터를 제작해 각 구 약사회 등을 통해 배부했다. 구약사회 역시 정기총회 등을 통해 회원 약국가에 포스터를 배포, 약국 부착을 당부하고 나섰다.
약사회 총회 현장을 찾은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고 있는 만큼 약국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약국을 방문하는 고객들 역시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약국에서의 마스크 판매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서울지역 약사는 "독감 유행 등으로 주춤했던 마스크 판매가 늘고 있다. 낱개 단위로 마스크를 찾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때 처럼 마스크를 종류별로 구비해 두고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동구는 성동구 내 장기 요양기관 등 법정 감염 취약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를 부활했다.

행정명령 고시에 따르면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권고가 시행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3종 입소형 시설이다.
착용 권고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산후조리원 같은 영유아보육시설과 구청, 산하기관, 보건소, 복지관, 경로당, 도서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이다.
구는 "성동구 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를 통한 개인 방역을 강화해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한다"며 "16일부터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월 1일부터 처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반행위 적발시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200만원)의 처분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부과대상 예외도 있다. 24개월 미만 영유아, 만 14세 미만자 및 심신장애로 인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예외된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 기세가 심상치 않다"며 "설 연휴 전까지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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