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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후폭풍…상가임대료 부담 완화로 잡는다

  • 강신국
  • 2018-01-18 12:14:55
  • 당정, 임대료 인상 상한 5% 26일부터 시행...소액·다결제 카드 수수료 인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자 당정이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당정협의를 열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임차권 보호 사각지대 축소 및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 즉시 공포,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법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지역별로 50% 이상 인상해 전체 임차인의 약 95%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4%p 인하하고, 임대료 급등 방지를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당정은 상가임대차법 모법 개정도 추진한다. 주요 논의과제는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현재 5년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 ▲건물주가 재건축, 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 거절시 임차인 보호방법(퇴거보상제 및 우선임차권 도입 등) 등이다.

이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의 사회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된다.

당정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를 구성하고 오는 9월 TF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소액결제 업종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소액결제 업종(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항목인 밴(Van)수수료 부과방식이 개선된다.

밴수수료 부과방식을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정률제)을 가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빈번한 소액결제로 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소액결제업종에 부담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제도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약 10만개, 가맹점당 평균 0.3%p(연간 270만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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