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협회장이 되면 '할 수 있는 것들...'
- 김민건
- 2018-02-02 1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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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지원, 연간 판공비 5천만원, 섭외비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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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데일리팜은 의약품유통협회 35대 회장이 되면 가지게 될 혜택, 특권과 역할에 대해 살펴봤다.
유통협회장이 되면 운전기사가 있는 승용차를 제공받을 수 있고, 차량유지비도 나온다. 협회 내부에서 의전 1순위, 유관단체 행사에서도 협회장으로서 예우를 받는다. 각 지회 및 공식 행사에서 차량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임 이한우 회장과 황치엽 회장은 협회서 지원받지 않고 별도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외하면 중앙회장으로서 혜택은 없다고 봐야 한다. '봉사직'에 가깝다.
예전과 달리 협회는 감사권한이 없어 회원사를 직접적·강제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없다. 협회에 따르면 2000년대에는 회원사·비회원사를 지도할 수 있는 자율지도권이 있었다.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업체를 점검한 뒤 정부기관에 신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없다. 회원사를 직접적·강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군림하던 권한'은 없어진 것이다.
유통협회장은 월 2000만원의 예산을 직권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알려진다. 2018년 중앙회 예산안을 보면 회장 직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 사업비로 연간 5000만원의 판공비와 3400만원의 섭외비가 책정돼 있다. 섭외비는 대외활동 등에 쓰이는 비용이다.
유통협회 2017년 예산은 16억3600만원. 2018년 예산액은 6% 증가한 17억3700만원이다. 지원사업비(3억1000만원), 기타사업비(1억1000만원), 기타회의비(5000만원), 상임위원회운영비(4000만원), 연구조사비(1000만원), 홍보비(2600만원), 국제회의비(4000만원) 등이 올해 사업비로 잡혀있다. 관리비 항목에는 통신비(2000만원), 차량유지비(900만원), 비품비(500만원), 사무실·회관관리비(1억8000만원) 등이 있다. 모두 협회장이 결재한다.
무엇보다 협회장은 13개의 상임위원회와 4개의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10명 안팎의 회장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유통협회장이 받는 예우는 많지 않다. 중앙회장이 되려면 최소 1억원에서 2억원 이상 선거비용으로 쓴다는 게 정설이고 보면, 후보들의 열정은 그대로 인정할만하다. 의약품유통업계를 대변하는 목소리라는 상징적 의미와 업계의 지도자로 방향을 이끌며 실질적인 전권을 가지게 되며, 명예와 약간의 권력에 혼신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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