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강정석 회장 공판, 8일서 내달 20일로 연기
- 노병철
- 2018-02-06 14: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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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올해말까지 미뤄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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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강 회장 공판일정은 8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공판연기 사유는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통상 2월이 법원 인사이동 기간이라 재판부 직권으로 공판일정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인사발표가 끝나고, 설연휴 안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평판사 인사가 있을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변호인의 공판기일연기신청인데, 법원(훈시)규정에 따르면 재판부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변호인의 공판기일연기신청을 1/2심 재판기간동안 수개월 간 수용할 수 있다.
때문에 강 회장 1심 공판일은 최장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연기될 수 있고, 2심 역시 1심 공판일로부터 수개월 간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강 회장은 지난해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고, 11월 3일 부산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부산동부지검은 강 회장이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회사자금 700억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55억원을 병원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 허위영수증 등으로 17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이번 사건은 회사와는 무관하게 영업사원 개인이 CP규정을 위반한 일탈행위였다"며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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