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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못받던 보훈병원 주변약국 경영난 해소되나

  • 강신국
  • 2018-02-10 06:14:57
  • 보훈병원에 서면청구하면 약제비 80% 사전 지급...심평원 청구도 3월부터 재개

1월부터 보훈환자 약제비 청구가 보류돼 보훈병원 주변약국들이 경영난을 겪자 약제비 가지급이 시행된다.

1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진료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위탁병원 및 약국의 경영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약제비를 한시적으로 선지급한다.

약국에서 심평원 전산청구 적용 이전까지 일부 보훈대상자의 약제비에 대해 한시적으로 일부 선지급(가지급)를 신청하면 된다.

약국에서 관할 보훈병원으로 직접 서면 청구하면 되고 서면 청구한 보훈 약제비의 일부(80%내)를 약국에 사전 지급하고, 추후 심평원 전산청구 재개 시 총약제비 심사결과에 따라 차액을 정산해 받을 수 있다.

일부 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7급상이자 등) 약국 약제비 청구 및 가지급
약제비 가지급 서면청구는 접수기간은 참전유공자의 경우 3월 31일까지, 7급상이자 등 일부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2월28일까지 관할 보훈병원에 접수하면 된다.

보훈병원 서면 청구 제출자료는 ▲사업자등록증 ▲개설허가증 ▲통장사본 ▲지급신청서 ▲명단(엑셀파일) ▲청구서 ▲명세서 ▲처방전 사본 등으로 약제비 명세서는 조제기록부로 대체 가능하다.

보훈처는 심평원 심사결과통보서에 따른 청구금액 확정 후 기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지급 방식으로 정산된다며 심평원 심사결과통보서에 따라 정산됨으로 심평원 미청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훈처는 대표자변경(기관 인계 포함), 폐업, 신규 개설 시 사전에 관할 보훈병원에 반드시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일부 보훈대상자 약국 약제비 심평원 청구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7급상이자 등 일부본인부담경감대상자(본인부담률 10%)는 3월 1일부터 참전유공자(진료비 감면율 90%)는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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