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전산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못받는다
- 강신국
- 2018-02-19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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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여 190만원 넘으면 13만원 신청 불가...기재부 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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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판매직 종업원 등이 초과근로수당을 합쳐 월 급여가 190만원을 넘더라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약국 전산원은 한국직업표준분류표에 따라 약국전산관리원(분류코드 31421)로 돼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을 월 정액 급여 190만원으로 높이고, 업종도 생산직, 운송직 외에 음식점, 매장 서비스업이나 청소 경비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까지 월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만 초과 근로수당을 비과세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 폭으로 상승한 점을 감안해 월정액 급여 기준을 18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과 비교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산직 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은 당초 입법예고한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올라간다. 대상은 청소·경비원 등 단순 노무직의 고용 유지를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공장·광산·어업근로자와 운전원으로 제한됐던 비과세 대상 직종을 ▲청소·경비원과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으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 땐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맞춰 해당 직종을 구체화했다. 여기엔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분류번호 5311), 온라인 쇼핑 판매원(5312), 계기·자판기·주차관리 종사자(992) 등이 포함됐다.
결국 이전까진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해 근로자 1인 수입이 월 190만원이 넘을 땐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 한도가 사실상 210만원까지 늘었나게 됐다.
그러나 약국 전산원은 비과세 대상 직종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한다. 즉 약국 전산원의 월 급여가 190만원을 넘으면 일자리 안정자원 지원금 13만원 신청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된다. 이렇게 되면 193만521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약국전문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약국에는 약사 외에 의약품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업 분류상 판매원의 개념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당국에 문의한 결과 약국 전산원은 분류 코드상 지원이 비과세 혜택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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