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약제비 내역·영수증 추가발급 땐 돈 받으세요"
- 강신국
- 2018-02-03 06: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초 1회만 무료, 추가발급 유료화...3월 2일부터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에 약국의 골칫거리였던 실손의료보험 약제비 영수증 발급 부담이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내용을 보면 환자가 별도로 약제비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 발급을 해야 하며 발급비용은 최초 제공하는 1부 외에는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약국에서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관련 필수 기재항목이 포함된 표준서식(별지 제1호)를 활용하면 된다.
복지부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표준서식 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형식에 맞춰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초 1회는 환자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무료 발급을 의무화하되, 이후 개인 필요로 추가 발급할 경우에는 요구자가 실비로 발급비용을 부담토록 해 비용 부담 논란을 해소됐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4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6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7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8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9비베그론 성분 급여 도전...베타미가 제품들과 경쟁 예고
- 10[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