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원금 신청 100만명 돌파…약국도 신청가능
- 강신국
- 2018-03-07 12:14: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최저임금 TF...2월 신청자 1월대비 12.5배 증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중 74%가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도를 설계하며 예상한 일자리 안정자원 지원금 신청인원은 300만명이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7일 오전 9시30분부터 제17차 최저임금 TF 겸 근로시간 단축 관련 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실적, 근로시간 단축 관련 영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도 연초 우려가 있었지만 2월부터 신청이 늘어나면서 어제까지 신청 건수가 근로자 기준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100만명이 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게 된 만큼, 소득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신청의 대부분(74%)을 차지하고 있어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는 게 정부 평가다.
이성기 고용부차관도 "그동안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혜대상 확대 ▲보험사무대행 기관 수수료 인상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또한 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금리우대, 특례보증 등 금융 지원과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추가 혜택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정자금 확산에 노력하자"며 "관계부처도 카드수수료 인하 등 각종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