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약국 수가협상, '최저임금' 인상 중요 변수로
- 강신국
- 2018-04-04 06:26: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약국대상 최저임금 인건비 데이터 수집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에 대한약사회도 개별약국의 최저임금 시급 인상에 따른 조정 대상 인력 및 인건비 데이터 확보에 착수했다.
4일 약사회에 따르면 2019년도 약국 환산지수 계약 협상을 앞두고, 적정수가 인상을 위한 근거자료 구축을 위해 인건비 등 약국에서 발생하는 비용 요인 및 비용 증가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자료 수집을 시작했다.
약사회는 최저임금 시급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급격히 인상된 점을 감안해 근무약사, 업무보조인력, 일용직 등에 대한 약국의 실제 발생비용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약사회는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약사회는 분회별 2~3개 약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조사해 조제수가 인상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직원 1인당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건보공단도 이를 근거로 수가인상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협상과정에서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달 27일 시도지부 보험담당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일선 약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 협상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협상 전략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내년도 약국 수가계약 최저임금 인상 반영해야"
2018-03-29 00:32
-
최저임금 지원금 신청 100만명 돌파…약국도 신청가능
2018-03-07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3오유경 "식약처 병렬·동시 심사로 속도·소통 두 토끼 잡는다"
- 4국내사, 신경통증약 '탈리제' 특허 1건 회피…제네릭 청신호
- 5상장 재수·삼수생도 도전…활기 되찾은 바이오·헬스케어 IPO
- 6신라젠, 경구용 면역증강제 ‘피도뮨산’ 판매
- 7동아ST, 신규 비만 과제 'DA-5227' 국내 임상 착수
- 8통증 줄이고 편안하게…휴베이스 '밸런스:관절건강' 출시
- 9국내 첫 지역약국 CGM 당뇨연구, SCIE 국제학술지 게재
- 10보령,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복합제 '카나브젯'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