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결제 89품목 보존제 등 안전기준 모두 적합"
- 김정주
- 2018-04-10 11:30: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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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시중 유통 64개사 제품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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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외음부세정제)를 식약당국이 수거해 검사한 결과 안전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중에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포장에 표시되지 않은 보존제가 검출된 제품이 1개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YWCA연합회(부산 YWCA)와 함께 국내 시중에서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외음부세정제) 62개사 89개 제품을 수거해 보존제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화장품 안전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2016년 생산실적이 1억 이상이거나 수입실적이 1억 이상인 제품, 제품을 사용한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들을 선정했으며, 이들 제품이 생산·수입 실적의 약 70%를 차지한다.
시험·검사 항목은 소르빈산 등 보존제 20종, 제품 특성으로 혼합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옥산, 프탈레이트 3종이며, 해당 성분들이 제품에서 불검출됐거나 검출되더라도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디옥산은 화장품 원료인 폴리에틸렌 계열, 계면활성제(소듐라우릴설페이트 등) 등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될 수 있으며, 고농도에서 간과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프탈레이트 3종은 디부틸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를 말한다. 이 성분들은 플라스틱에 유연성을 더해주는 가소제로서 용기로부터 유래, 내분비장애물질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다만, 화장품 안전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제품 포장에 표시되지 않는 보존제가 검출된 바이엘코리아의 '카네스케어데일리'에 대해서는 전성분 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여성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 등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허위 과대광고·표시 점검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도별 여성청결제 생산·수입 실적은 2014년 280억원, 2015년 312억원에 이어 2016년에는 301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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