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전문약 취급 한약국 줄줄이 무혐의
- 강혜경
- 2025-02-03 18: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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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대상 61곳 중 20여곳 가량 '혐의없음' 처분
- 자가복용 답변에 경찰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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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문약 불법취급으로 행정처분이 예고된 한약사 약국 상당수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예고했던 한약사 약국 61곳 가운데 20여곳 가량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전문약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 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했던 약국 가운데 상당수가 처분을 피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약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 봉사활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경찰단계에서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개별 사례들을 보면, 인천 A한약사는 경찰로부터 지난해 12월 18일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인천지방검찰청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 검찰 역시 12월 31일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맞다는 취지로 기록을 반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보건소는 해당 한약사 약국에 대해 내부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한다고 통보했다. A한약사는 경찰 조사에서 '의사 처방전에 의해 자가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B한약사와 충남 C한약사, 서울 D한약사, 서울 E한약사, 전북 F한약사, 서울 G한약사, 광주 H한약사 등도 경찰 조사에서 각각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각각 폐기처분(분실) 했거나 자가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혐의 처분 사유는 증거불충분이다.
◆경찰 무혐의 판단 기준은?= 경찰의 무혐의 판단은 앞선 판례가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2020형제25625호)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2021형제16452)의 판단이다.
즉,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약사와 한약사간 면허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의약품 분류 또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이원화돼 있을 뿐 양약양제제와 한약제제의 명확한 구분을 명시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무혐의 판단이 근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약사 단체 관계자는 "처분 대상에 포함됐던 61곳 가운데 3분의1 가량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지난해 12월부터 경찰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무혐의 처분이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한약사단체 희비= 이번 경찰 무혐의 처분에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간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의약품 취급 관련 첫 행정처분 사례인 데다, 복지부 역시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면서 앞으로도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상황에 대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약사사회는 크게 반겼다.
실제 당시 조사가 약사회가 복지부에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의 전문약 유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행됐다는 점도 고무적인 성과였다.
약사회 문제제기로 인해 복지부가 지난해 3월 말 기준 한약사 개설 약국 838곳 중 2022, 2023년 전문약 공급내역이 보고된 217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61곳에 행정처분이, 110여곳에 주의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주의조치를 받은 약국은 1~2회 전문약을 주문했지만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약국이 대상에 포함됐었다.
하지만 경찰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만큼 한약사의 전문약 판매를 인정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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