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주문도 위법...전문약 취급 한약국 모두 처벌하라"
- 정흥준
- 2024-09-09 11:40: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시약, 8일 밤 긴급 분회장회의서 대응책 논의
- 1~2회 주문 한약국 전국서 110여곳..."주의 조치론 부족"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앞서 복지부는 1~2회 전문약을 취급한 한약사 개설 약국 110여 곳은 주의 조치, 61곳은 행정처분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했다. 최종 행정처분은 관할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약사단체는 엄중 처분을 촉구에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는 8일 밤 긴급 분회장회의를 소집하고 전문약 취급 한약사 개설약국 처분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유했다. 1~2회 전문약을 취급한 곳들도 단순 주의 조치로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회의 참석한 A분회장은 “초범이라고 해서 주의 조치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한 차례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위법 사안에 따라 처분을 받아야 한다”면서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엄중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B분회장은 “자치구와 보건소에서도 한약사 전문약 취급에 대한 문제 의식을 제대로 느끼면서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적발된 한약국은 자체 폐기를 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주의 조치로 종결되지 않도록 분회장들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가 전문약 취급 한약국이 있는 자치구를 파악한 결과 25개 자치구 중 5곳을 제외한 구에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약사회는 약사법의 정의와 목적에 맞게 엄중 처벌해달라는 공문을 각 자치구에 발송할 계획이다.
권영희 회장은 “행정이 작동하지 않아 한약사들이 전문약 조제까지 침범하고 있다. 전문약 불법 취급 한약국 중 1~2회 약을 주문한 110여 곳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동일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처분을 피해가는 나쁜 사례로 남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 회장은 “1~2회로 시작한 위법 행위에 대해 눈감아 주면 나중에는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 우리의 문제 의식을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에도 전달하기 위해 분회장들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한약사약국 처분 이르면 이주부터…행정소송 가나
2024-09-02 14:24
-
약사회, 한약사 전문약 행정처분 후속 대책 고심
2024-09-01 17:21
-
한약사회 "명확한 증거 없이 행정처분 예고 유감"
2024-09-02 11:31
-
전문약 불법 취급 한약사 약국 61곳, 행정처분 받는다
2024-08-30 17: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2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3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4환자안전약물관리원 "일반약 부작용·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 5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6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7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8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9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