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주문도 위법...전문약 취급 한약국 모두 처벌하라"
- 정흥준
- 2024-09-09 11:40: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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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8일 밤 긴급 분회장회의서 대응책 논의
- 1~2회 주문 한약국 전국서 110여곳..."주의 조치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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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복지부는 1~2회 전문약을 취급한 한약사 개설 약국 110여 곳은 주의 조치, 61곳은 행정처분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했다. 최종 행정처분은 관할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약사단체는 엄중 처분을 촉구에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는 8일 밤 긴급 분회장회의를 소집하고 전문약 취급 한약사 개설약국 처분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유했다. 1~2회 전문약을 취급한 곳들도 단순 주의 조치로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회의 참석한 A분회장은 “초범이라고 해서 주의 조치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한 차례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위법 사안에 따라 처분을 받아야 한다”면서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엄중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B분회장은 “자치구와 보건소에서도 한약사 전문약 취급에 대한 문제 의식을 제대로 느끼면서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적발된 한약국은 자체 폐기를 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주의 조치로 종결되지 않도록 분회장들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가 전문약 취급 한약국이 있는 자치구를 파악한 결과 25개 자치구 중 5곳을 제외한 구에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약사회는 약사법의 정의와 목적에 맞게 엄중 처벌해달라는 공문을 각 자치구에 발송할 계획이다.
권영희 회장은 “행정이 작동하지 않아 한약사들이 전문약 조제까지 침범하고 있다. 전문약 불법 취급 한약국 중 1~2회 약을 주문한 110여 곳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동일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처분을 피해가는 나쁜 사례로 남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 회장은 “1~2회로 시작한 위법 행위에 대해 눈감아 주면 나중에는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 우리의 문제 의식을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에도 전달하기 위해 분회장들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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