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X-ray 관리책임자에 한의사·한의원 포함하라"
- 강혜경
- 2025-02-04 13:21: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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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상고 안해 무죄선고 2심,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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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확정 판결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무죄라는 2심에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한의협은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하느이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법원의 준엄한 판결이 확정된 만큼 이제는 복지부가 해당 법령에 지금까지 누락돼 있던 한의사와 한의원을 포함시켜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3만 한의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X-ray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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