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무보고 D-1…불안한 약국, 일괄보고 대세
- 김지은
- 2018-05-17 06: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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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 '실시간 보고' 부담…지역 약사회, 안정적 시스템 운영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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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의무 보고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연계 프로그램 활용과 보고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다.
대다수 약국은 청구 프로그램을 통한 연계보고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약사들은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을 통한 기재고 등록과 제도가 시행됐을 때의 보고방법 등을 확인하는 모습이다.
청구 프로그램으로 팜IT3000을 사용 중인 약국은 지난 8일부터 기재고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동시에 실시간 보고도 가능해 진 상태다. 유팜을 사용 중인 약국도 10일부터 프로그램을 통한 연계보고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대다수 약국들은 의무 시행이 되는 18일로 시스템을 통한 입력 보고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이미 재고 등록과 실시간 보고를 시작한 일부 약국에서 오류가 발생하는가 하면 공급보고를 아직 하지 않은 도매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최근 반회에서 마약류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도매상 구입보고 입력이 안돼 있다 보니 실시간 보고가 쉽지 않고, 오류가 났다는 곳도 있었다"며 '아직 시작하지 않은 약국은 일괄보고하자는 말도 나왔다. 우리 약국 역시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지역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에 시스템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청구 프로그램 상에서 일괄보고 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이광민)는 최근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운영방법 권장안'에 대한 회원 공지를 띄웠다.
시약사회는 이번 공지에서 ▲기재고 보고(기재고보고는 5월 18일이 지난 후에도 가능하도록 변경) ▲자동보고(사입보고는 익월 10일 전까지, 마약은 사입후 7일 이전까지 도매의 공급보고를 확인해 보고하는 자동보고로) ▲일괄보고(조제보고는 익월 10일 전까지, 마약은 사용 후 7일 이전까지 프로그램에 쌓여 있는 조제사용 자료를 확인 후 일괄보고)를 권장했다.
약사회는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이 안정되고 익숙해질때까지는 실시간보고 보다 '일괄보고'로 관리하실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아직 기재고 등록을 하지 않은 약국의 관리 방법도 안내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팜IT3000 등 청구 프로그램으로 연계보고를 하는 약국에서 처방전 내 마약류 사용 총량 90정, 기재고가 30정, 18일 이후 신규사입량 300정인 경우를 예를 들면 마약류처방 조제 시 처방을 입력한 후 '마약류 정보 입력창'에서 조제수량은 90정, 사용수량은 60정, 미등록기재수량은 30정 입력하면 된다.
이때 사용수량 60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고, 기재고였던(미등록기재수량) 30정은 시스템에는 보고되지 않고 기존 대장에서 차감처리면 된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이광민 회장은 "프로그램 연계 등이 아직 신뢰하기 어렵고 약사들이 시스템 사용도 생소한데 실시간보고를 했다 입력 실수, 변경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5일 이내 수정보고하지 않으면 수정이 안되는 등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입보고는 대부분 자동보고로 뒤늦게 하는 상황에서 조제보고만 실시간 보고를 할 이유도 별로 없어보여 이번 공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도매업체가 공급보고를 일찍 해줘야 약국에서의 자동보고 관리가 용이한 만큼 빠른 업체와의 거래를 늘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 부천 지역 내 관련 프로그램 AS업체와 단톡방을 만들어 현장 상황과 문제점, 대안 등을 공유하고 필요한 정보는 회원 전체공지로 혼란을 최소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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