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무보고 전 재고비축"…향정약 주문 급증
- 김지은
- 2018-05-19 06: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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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이전 구입한 향정약 마약통합보고 피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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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의약품 도매업체와 약국가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 의무 보고 시행인 18일 이전 평소 약국에서 평소 조제가 많은 일부 마약, 향정약 주문량이 급증했다.
약국들이 의무 보고가 시행되기 전 관련 의약품의 주문량을 늘리고 재고를 쌓아둔 이유는 연계 프로그램 사용이 익숙치 않은 약사들이 최대한 입력 보고 시점을 늘리기 위해서다.
실제 청구 프로그램을 통한 연계 보고를 하는 약국의 경우 기재고 등록은 18일 이후에도 가능하고, 약국 재고상황에 맞춰 기재고 등록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약국에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기재고로 등록하는 경우엔 등록과 동시에 사용보고 등 프로그램 상에서 마약류 취급 보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약류 100정을 의무 보고 시점인 18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었고, 이것을 기재고 등록을 했다면 해당 재고의 구입·조제 등의 취급내역은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실시간도, 일괄보고도 가능하다.
하지만 약국에서 18일 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마약이나 향정약을 기재고로 연계 프로그램 상에서 등록하지 않았다면 기존과 똑같이 마약류 관리 대장에 기록, 관리해 2년간 보관하면 되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처음 입력 보고를 하다보니 미숙한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 오류 등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프로그램이 안정될때까지 최대한 입력 보고 시점을 미루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얼마 전 평소보다 많은 양의 향정약을 미리 주문해 놓았다"며 "갖고 있는 재고가 소진될때까지는 기재고 등록을 안하고 마약관리대장을 사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한 약사도 "유효기간 등을 고려해 도매에 최대한 많은 양의 향정을 사입해 놓은 상태"라며 "18일 이후 사입 약부터 통합보고 대상인 것으로 안다.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최대한 지켜보려 한다"고 했다. 의약품 도매업체들은 제도 시행 전 일부 향정의약품 주문이 늘어난 상황과 관련, 향후 대규모 반품 사태가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다.
A도매업체 관계자는 "18일 이전 약국에서 자낙스정 등 일부 제품 주문이 급증해 많은 양을 유통한 상태"라며 "이 제품 중에는 유효기간이 짧은 것도 있어 약국에서 오래 재고로 갖고 있기 힘든 것도 있다. 향후 반품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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