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 농림부 동물약 별도법안 추진에 '우려'
- 이정환
- 2018-05-23 06: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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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은 약사가 관리주체…분리 시 전문성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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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약품은 약사가 취급하는 게 합리적인데도 농림부가 약사사회 의견조회 없이 인체용약과 동물용약을 개별 관리하는 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는 견해다.
특히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가 아닌 수의사 등 타 직군이 동물약 취급권을 갖게 되면 약물안전 등 전문성 하락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21일 약사사회는 농림부가 용역연구 입찰공고한 '동물용약 관리육성 법제연구'를 놓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림부는 8000만원 예산을 연구용역 투입해 동물약법을 만들기 위한 근거 만들기 작업에 나섰다. 인체약 법규를 동물약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한계 등 국내 동물약 관리법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동물약 법 체계를 조사한다. 특히 연구용역 선정업체는 동물약 관리법 제정안도 작성한다.
현재 동물약은 약사법에 포함된 상태다. 다만 특례운영이 적용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농림부가 관리중이다. 약사법에서 동물약을 분리해 산업과 시장여건에 맞는 법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는 게 농림부 생각이다.
약사들은 농림부 생각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모든 의약품은 약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귀속시켜야 하며, 농림부가 아닌 식약처가 동물약 법규를 전담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지금까지 수의사 등 약사 외 직군이 동물약 관리·취급·투약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점도 동물약을 약사법 존치시켜야 하는 약사들의 논리중 하나다.
동물의약품 취급 약사는 "농림부가 동물약을 식약처로부터 완전히 가져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동물약 관리 주체인 약사와 아무런 사전 대화 없이 별도법 추진은 당황스럽다"며 "11개 약대가 동물약을 강의중이다. 기본적으로 약은 약사가 전담하는 게 맞다"고 피력했다.
이 약사는 "인체용약은 의약분업으로 취급 주체가 확실하지만 동물약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자칫 직능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문제를 일방적으로 진행중"이라며 "약사들은 현재 동물약 약사법 특례를 없애고 완전히 약사법으로 동물약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동물약사도 "농림부 용역연구를 놓고 약사들은 결국 약사 동물약 조제권과 판매권을 제한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다수 제기됐다"며 "지금도 동물병원의 처방권·약물남용이 심하다. 동물약 전문가는 수의사가 아닌 약사다. 동물약 의약분업을 하던가 별도법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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