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건강보장 공동체, 초기 5년간 3조2천억 필요"
- 이혜경
- 2018-06-16 06: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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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보건의료체계 전체 경상의료비 199조원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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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 한국보건학교육학회 공동 주최로 15일 열린 학술대회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협력 이슈'를 발표했다.
이날 정 교수는 회복지원단계 초기 5년 간 보건의료시설과 장비 지원 금액으로 1조9540억원, 보건의료인력 개발을 위한 지원금으로 1320억원, 1차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지원으로 1조1595억원이 필요하다는 추정치를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시설 개보수 비용 1조6145억원, 신축 3395억원, 인력 1320억원, 보건소와 의원 등 1차 의료기관 1개소에 115억9500만원을 총 1000개소에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가 밝힌 건강보장 공동체 구축 단계는 남북협력단계, 회복지원단계, 제도접근단계, 통일제도단계 등 4단계다. 현재를 남북협력단계로 본다면, 통일 이후 초기 5년 간을 회복지원단계로 볼 수 있다.
회복지원단계는 북한이 보건의료체계를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출했으며, 정 교수는 "경제적으로 남한이 북한을 지원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북쪽 주민의 남쪽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남쪽 공급자의 북쪽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제한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단 이산가족과 남쪽 직장근로자, 대북 기술전수와 인력 교육 등은 일부 허용돼야 한다는게 정 교수의 의견이다.
현재 북한은 무상치료제로 주치의라 불리는 호담당 의사가 사실상 1차 의료를 책임지고 있다.
정 교수는 "의료기관이나 인력 수준은 우리보다 낮은 상태이지만, 주치의 제도가 있어 우리보다 상황은 좋다. 의료전달체계 역시 호담당 의사의 승인 이후 리동/시군구 인민병원, 도/중앙병원으로 전환돼야 하기 때문에 3, 4차 의료기관 쏠림현상이 생길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간단계인 제도접근단계에서는 북한 주민의 남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본인부담제를 적용해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남한 공급자의 북한의료서비스 공급을 북한 건강보장체계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이 단계에서 본인부담 개념을 공식화 하고, 돈을 내고 의료를 이용한다는 개념을 심어줘야 한다"며 "서서히 민간 개원의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단계는 통일제도단계로, 남북한 의료전달체계가 통합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주치의 기능, 만성질환은 1차 의료기관에서 통합의료로 진료를 하고 2차 의료기관은 경증질환 중심, 3차 의료기관은 중증질환 중심의 진료를 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건강보험공단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 교수는 "건강보험료, 조세재원, 본인부담재원을 합쳐 운영할 수 있는 남북한 통합 보험공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여 지불제도의 경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편방안으로 건강보험 급여의 포괄성과 최소수준의 원칙을 유지하는게 기조다. 또한 정 교수는 만성질환에 대한 인두제, 성과불제 혼합·입원에 대해선 포괄수가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진료비 지불의 경우 당연지정제와 계약제 사이의 유연한 선택과 함께, 요양기관에 대한 세제혜택과 의사수련비 및 투자비용 일부 부담, 지역의료계획 병상규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건강보장 공동체에서의 1인당 의료비 지출규모와 재원구성 등은 현재의 남쪽 보건의료체계와 같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경상의료비 규모는 2017년 말 현재가치로 199조원이고, 공공재원이 116조원, 민간재원이 83조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단, 통일완성단계에서 드는 비용은 가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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