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외용제 조제료 240원 인상…약국관리료 10원 인하
- 강신국
- 2018-06-19 12:19: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외용제 단독 조제료 행위전문평가위 통과... 4480원→4720원으로 조정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1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외용제(단독) 조제료 상대가치점수 개선안이 최근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과,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서면심의를 남겨 놓고 있다.
건정심 서면심의를 통과하면 복지부 고시를 거쳐 7월부터 외용제 단독조제료가 인상된다.
그러나 재정중립 기조로 외용제 조제료가 원상복구되기 때문에 전체 약국의 약국관리료는 소폭 인하된다. 현행 590원에서 580원으로 10원 인하된다.
즉 외용제 조제 상대가치점수는 현재 13.08점에서 7월부터 16.2점으로 올라가고 약국관리료는 현재 7.18점에서 7.09점으로 내려간다.
다만 약국관리료는 2019년 7.23점, 2020년 7.45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외용제 단독 조제가 많은 안과, 피부과 주변 약국은 조제료 인하에 따른 손실이 일정 부분 만회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
안과·피부과 주변 약국들 "외용제 조제료 보면 한숨만"
2018-06-04 12:28
-
외용제 단독조제 수가 인상…가루약 조제료도 검토
2018-05-03 12: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온코닉 "자큐보, 심혈관계 치료제 4종과 약물상호작용 없어"
- 6HLB "간암 신약 CRL 중대 사유 해소"
- 7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3189건 적발
- 8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9"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10알리코제약, '쿨비즈' 2년 연속 시행…폭염 대응 근무환경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