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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금연 지원 예산 늘어도 성공률은 '곤두박질'

  • 김정주
  • 2018-06-18 12:22:52
  • 김승희 의원 "찐담배 출시 10개월 되도록 통계 미포함"

정부가 국가금연지원서비스와 금연클리닉에 수년간 10배 이상 지원 예산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금연 지원자들의 성공률은 도리어 12% 이상 곤두박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찐 담배'로 일컬어지는 전자담배는 출시 10개월이 돼서야 금연클리닉 통계에 잡히는 등 정부의 실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 및 2017년 6개월 금연 성공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수입액이 많이 증가하면서, 국가금연지원서비스와 금연클리닉 운영 예산 또한 큰 폭으로 확충됐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3년 89억6000만원, 2014년 112억70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부터 전년대비 12.8% 증가한 1146억8000만원, 2016년 1365억원, 2017년 1479억8000만원 등 담뱃세 인상을 기점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예산도 2015년 261억5000원, 2016년 329억8000만원, 2017년 385억4000만원, 2018년 384억1000만원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사상 최대 예산이 배정됐음에도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변동은 크게 변동이 없었다.

2014년 122억9000만원이 투입됐을 때 43만9971명이었던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2015년 담뱃세가 인상됐을 때 1.3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내 2016년에는 1.4배 감소한 41만1677명, 그리고 385억4000만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예산을 투입한 2017년에도 등록자수는 42만4636명에 불과했다. 2014년과 비교해 지난해 예산은 3.2배 증가한 반면, 등록자수는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상설 또는 이동 금연클리닉에 등록해 금연을 지원한 사람들의 금연성공률이 모두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상설 또는 이동 금연클리닉 금연성공률은 4년 새 12% 이상 뚝 떨어졌다.

2014년 기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결심자수는 43만4392명인 반면, 6개월 동안 금연을 유지한 성공자수는 21만3683명으로 금연성공률은 49.2%를 기록했으나, 2015년에는 결심자수 55만6578명 중에 24만1890명이 성공해 43.5%의 금연 성공률을 보였다.

이어서 2016년에는 40.1%만이 6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했고, 지난해에는 금연성공률이 단 37.1%에 불과해, 금연성공률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설 금연클리닉의 금연성공률은 2015년 44.4%, 2016년 41.2%, 지난해 38.1%로 점차 감소다. 이동 금연클리닉의 금연성공률도 2015년 38.5%에서 2016년 36.2%, 2017년 33.2%로 서서히 감소 추세였다.

금연클리닉을 운영 중인 보건소의 금연성공률 편차는 최대 30% 가까이 벌어졌다.

보건소 253개소에서 운영 중인 금연클리닉의 6개월 금연성공률 평균이 16.8%로 나타났다. 이중 평균 이하의 금연성공률을 보인 곳은 경기 부천시, 경기 이천시, 경북 울릉군, 경기 연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경기 남양주시, 서울 관악구 보건소 등 총 8곳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 부천시, 경기 남양주시, 서울 관악구, 서울 강서구 보건소 등은 등록자가 30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금연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 울릉군, 경기 연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경북 군위군, 경남 의령군 보건소 등의 금연클리닉 6개월 금연 성공자 수는 100명 미만이었다.

2017년 기준 금연성공률이 시도별로 최대 29.4%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금연성공률을 보인 시도는 대전 53%, 인천 47.4%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시도는 세종 23.6%, 서울 30.2% 순이었다.

게다가 '찐 담배'로 불리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출시 10개월이 지나서야 금연 통계에 잡혀 정부의 실책이 드러났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금연클리닉 등록 시 흡연 담배제품군에 궐련형 전자담배 항목이 지난 4월부터 추가돼, 금연클리닉 통계에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등록자는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가 국내에 출시된 시점이 2017년 6월 5일임을 감안하면, 금연클리닉 후속 조치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 출시보다 사실상 10개월 정도가 늦어서 정부가 가격규제와 광고 등 비가격규제는 앞장서지만, 정작 금연치료정책에는 늦장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세금과 광고규제 등의 규제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흡연자들이 성공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시장 변화에 맞게 금연클리닉 사업도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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