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제 스티커 잘못 붙인 근무약사에 합의금 요구
- 강신국
- 2018-06-19 06:30: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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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 A분회 "면허취소 된다는 고객 주장에 근무약사 250만원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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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A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일산 지역 약국에서 두 종료의 시럽제를 조제하다 해열제 스티커와 다른 제제 스티커를 혼동해 다르게 부착했다가 고객이 약국에서 항의를 시작했다.
고객은 처방전과 다르게 조제를 했고 해열제를 모르고 복용해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연락했지만 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객은 "이렇게 조제를 하면 약사면허가 취소되니 금전적 협상을 하자"며 3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약국장이 외유 중인 상황에서 약국에서 조제를 한 근무약사는 고민하다 250만원 합의를 했다.
이에 지역약사회 측은 "고객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있었던 것 같다"며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근무약사라 약화사고 단체보험 보장을 못받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약사회 측은 "근무약사가 심성이 여려 약국장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한다는 개인적 판단을 한 것 같다"며 "면허취소까지 갈 사항이 아닌데 고객의 주장에 대해 다투어 보지도 못하고 승복한 상황이 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고객은 (합의금을 주면)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도 스스로 작성해와 합의금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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