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국 자살예방사업, 약사 무면허 불법의료 촉진"
- 이정환
- 2018-06-26 17:57: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 특혜 사업 즉각 중단하고 정신과와 대안 마련해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의사가 아닌 약사에게 환자 진찰을 허용하는 정책이며 정신질환자의 최적 치료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위험성도 크다고 했다.
특히 의료계는 해당 사업이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추가 상담료를 신설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약사특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26일 대한의사협회는 "국내 보건의료 면허체계 위반 소지가 큰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올해 민관자살예방사업 일환으로 약국 250여 곳이 참여하는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한다.
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만든 자살예방 프로그램 모니터링 도구와 자살위험약물 DB를 활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참여 약국은 상담료 등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게 사업 골자다.
의협은 해당 사업이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적시했다. 또 환자 의료정보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특히 의학계는 자살을 정신과적 응급상황으로 정의하고 가볍게 대처해서는 안 되는 중증 질환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약사회가 일선 약국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전개한다는 발상 자체가 자살이라는 정신질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또 약국이라는 개방된 공간에서는 자살 고위험군 예방 관련 어떤 활동도 이뤄지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자살위험약물이라는 명칭 역시 정체불명의 부정확한 단어로 의사와 환자 간 치료관계에 약사라는 비의료인이 개입해 무면허 의료를 하게 만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의협은 "자살예방은 엄연한 정신과 영역이다. 의학적으로 무지한 복지부와 약사회가 약사의 환자 상담으로 환자 치료기회를 놓치게 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외면한 채 약사에 조제료·복약지도료·기본조제료·약국관리료·의약품관리료에 이어 상담료를 또 퍼주겠다는 혈세 낭비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복지부는 약사 특혜성 시범사업인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중단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체계적 검토 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7월부터 약국 자살예방사업 개시…상담료도 지급
2018-06-26 06: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처방은 정산 불가"…제약사들 CSO 수수료 빗장
- 2'아젤리아' 돌풍에 제네릭 봇물…약국은 판매가 책정 고심
- 3처방과 다른약 조제했는데 '무죄'…오조제 어디까지 처벌받나
- 4다국적사 전유물이었던 '공격적 특허 방어', 국내사로 확산
- 5약사회 비대위, 상비약 확대 대응 강화…플랫폼 제보 채널도
- 6알보젠, '유로박솜' 인수 마무리…비뇨기 포트폴리오 강화
- 7이연제약, 무이자 210억 조달…충주공장 사업 확대 탄력
- 8상폐 벼랑 끝 바이오 '숨통'…시총 미달 퇴출 불씨 여전
- 9삼오제약 복스조고, 처방병원 4곳→15곳…매출 300억 기대
- 10면역주사 '희귀약 해제' 막전막후 격론…중앙약심 회의록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