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성분 함유된 건기식 수입 유통·판매자 구속
- 김민건
- 2018-07-03 09:23: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간 해독작용 성분 아세틸시스테인 들어가...시가 총 35억원 상당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일 의약품 성분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엘-탁스' 등 8개 제품을 수입& 8231;판매한 부산 소재 에이엔씨 대표 A(남·54) 씨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세틸시스테인은 진해거담제와 간해독작용 효과가 있는 의약품 성분으로 의약품 외에 들어가선 안 된다. 이번에 적발된 '엘-탁스'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아세틸시스테인이 캡슐 1개당 121mg씩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에 기재된 섭취 방법(1회 4캡슐, 1일 2회 섭취)에 따라 복용할 경우 아세틸시스테인 함유 의약품 1일 최대 복용량인 600mg 보다 1.5배 이상 섭취하게 되는 셈이어서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사정당국 수사 결과 A씨는 2014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엘-탁스' 제품에 의약품 성분 아세틸시스테인 들어간 것을 알면서도 수입신고서에 식품첨가물 L-씨스틴을 사용한 것으로 거짓 신고했다. A씨는 시가 총 35억원 상당의 건기식 2만3535개를 수입해 판매했다.
아울러 A씨가 수입한 엔엠, 위민스 포뮬러, 뮤노케어 등 7개 제품에도 건기식에 사용할 수 없는 동충하초와 마미소나무껍질추출물, 만형자 등 원료와 크롬 폴리니코티네이트, 구연산 아연, 구연산 마그네슘 등 성분이 사용됐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다른 원료와 성분이라고 속여 전국에 총 22만50151개를 유통& 8231;판매했다"고 밝혔다. 시가 158억원 상당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엘-탁스를 비롯해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등 8개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회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3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4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5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6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7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8완제약 시장 '양극화·ETC 쏠림' 심화...상위사 존재감↑
- 9경기도약, 마그미약국→한걸음약국 변경...사업 본격화
- 10제미글로 제네릭 개발 본격화…제뉴원사이언스 임상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