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천만원 면대약사 항소했지만…법원 "죄질 무거워"
- 정혜진
- 2018-07-13 1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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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양형 무겁다는 항소 기각...국민보건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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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약사는 면대업주 B씨에게 고용돼 자신의 면허로 2012년 3월 경기도 연천에 약국 개설 등록을 했다. 이후 A약사는 2013년 3월까지 약 1년 간 이 약국에 면허를 빌려줬다.
면대업주 B씨는 A약사 전에 또 다른 C약사를 통해 먼저 면대약국을 개설했다. C약사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문제의 약국을 개설했는데, B씨로부터 4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았다.
C약사는 자신 명의로 작성한 약국 부동산 계약서, 약국 개설 신청서, 자신 명의 은행계좌를 B씨에게 건네고 고용 약사로서 약품 조제, 판매만 담당했으며 실질적인 약국 전반적인 운영은 B씨가 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A약사 역시 C약사와 같은 방법으로 B씨에게 고용돼 면대약사로 약 1년을 일했다.
B씨가 두 약사의 면허로 편취한 공단 급여는 8800만원, 3억3400만원 등 총 4억이 넘는 부당 수익을 올렸다.
법원은 이에 A약사에게 벌금 1000만원, C약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면대업주 B씨는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내려졌다.
A약사는 벌금 1000만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1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해 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 범행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약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의 규정을 침탈한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건보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커 불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면대약국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법원은 이어 "범행기간이 약 1년으로 비교적 장기인 점, 인정되는 편취액 전부가 면대업주의 이익으로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편취액이 3억원을 넘어 다액인 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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