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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칼 빼든 공단-약사회, 대형 문전약국 조사

  • 이혜경
  • 2018-07-09 06:30:35
  • 조양호 회장 수사지원…아산병원 등 지급보류 계획

원인명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면대약국과 전쟁을 선포했다.

올해 초 불법개설 의혹이 있는 50개 약국을 대상으로 면대약국 행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까지 총 19개를 조사했고 7개 약국에 대해 1억원 가량이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조치가 이뤄졌다. 이 중에는 서울아산병원 인근 문전약국 2개소도 포함됐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면대약국 운영 의혹에 대해선, 공단 경인지역본부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상태다.

원인명 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6~7일 제천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문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한진그룹 면대약국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 입장을 밝히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다만 면대약국 의혹을 받고 있는 A약국에 대해 공단 측에서 행정조사를 나가지 않은 부분과 관련, "원 실장은 "검찰 압수수색 이후 공단에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게 없다"며 "지난 6월 22일 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비약사의 약국개설, 면허대여 등 판례에 대한 수사지원을 요청해 응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조 1항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 수사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

원 실장은 "만약 약사법 제20조 1항 위법이 맞다면 개설시점 부터 요양급여비로 지급한 조제료와 약제비에 대한 환수가 진행된다"며 "하지만 민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10년인 만큼 환수결정 금액도 수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다. 만약 위법이 맞다면 환수지급 보류 조치를 시작으로 고지, 독촉, 체납처분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지난 6월 약사회가 구성한 약국자율정화TF와 함께 대형약국을 중심으로 한 면대약국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서울아산병원 문전약국의 경우 최근 2개소에서 불법개설기관 의혹으로 급여 지급보류가 진행됐는데, 원 실장은 "이를 포함해 현재 지급보류가 이뤄진 약국은 7개 정도로 총 1억원 정도"라며 "올해 상반기 대형 문전약국 19개를 조사했고, 아산병원은 공단 조사 뿐 아니라 검찰 수사로 압수수색도 이뤄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원 실장은 "수시적으로 약사회 TF팀장과 통화를 하고 있고, 약사회가 다음 카페를 운영하면서 면대약국 혐의 약국을 모아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인천 지역, 아산병원 문전약국 뿐 아니라 복지부와 협의후 약사회 TF와 공조해 대형 문전약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개설기관 1393개에 대해 2조863억원의 환수를 결정했고, 이 중 7.05%로부터 환수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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