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감사단 "한약사 일반약 판매 법령 정비하라"
- 강신국
- 2018-08-20 23:39: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자문변호사 활용, 내부분쟁 발생 시 자체 해결하라" 주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사회 감사단(권태정·박호현·옥순주·이형철)은 16~17일 상반기 약사회 주요 회계와 회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단은 먼저 약사회 내부사항으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약사회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며 부득이하게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법제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약사회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자문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감사단은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도록 법령 정비 ▲활동이 저조한 상임위원회 활성화 ▲퇴직금 중간 정산 시 혼선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했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임신중지 의약품 신속 도입 주장, 대통령 발언 환영"
- 2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3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4대웅제약, 육아휴직 복직률 96%…'돌아올 자리' 조직문화
- 5GC녹십자웰빙 라이넥주, 누적 출하 1억 앰플 달성
- 6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 7경기도약 "약국 표시광고 규제 반대하는 공정위 규탄"
- 8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9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10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