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요건 강화 추진
- 김정주
- 2018-09-06 09:57: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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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도덕적 해이 방지, 재정건전성 도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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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요건을 더 까다롭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은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체류 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내체류 기간과 질환 경중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은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과 유학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의료이용량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일부 가입자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6만6834건으로 동 기간 내국인 부정수급 건수(6만9549건)의 2.4배에 달한다. 최근 3년 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 등도 2만4773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진료비(11만300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5만4707원) 대비 2배 이상 높고, 최근 5년 간 6.4%가 늘었다. 또한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지난 해 2050억원에 이르는 등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한 진료비 증가가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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