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 계약 파기한 약사에 490만원 배상하라
- 정혜진
- 2018-09-09 21: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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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5년 계약 중 3년만에 일방 해지한 약사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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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에게 카드단말기 임대업체 B에 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약사는 2014년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관리 업체인 B사와 계약기간을 60개월로 한 단말기 및 부가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단말기 2대, 사인패드 2대를 설치, 사용했다.
계약 당시 임대조건에는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가맹점은 사용요금, 유지관리, 신용카드 판매대금 자동입금 서비스, 전자서명 서비스, CDMA 통신요금을 사용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 금액 전부를 위약벌에 적용해 일시불로 회사에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약국은 단말기와 관련된 서비스를 무상제공하고, 특약사항으로 매월 '월 카드 승인건수X승인건 당 계약된 벤피' 지급과 별도의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무상 제공받은 서비스 내용에는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요금, POS 사용요금, 유지관리 서비스, 자동입금 서비스, 전자서명 서비스, 무선모뎀(CDMA) 통신요금 등 월 11만5500원에 이르는 사용료가 포함됐다.
B업체는 업무지원금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83만원을 지급했다. 그간 약국의 카드 승인건수는 5200건 이상이었다.
그러던 중 A약사는 2017년 9월 B사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회사 카드단말기를 설치, 사용했다.
A약사는 업체가 신뢰와 공정성을 잃었고,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약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장비금액, 손해배상금, 업무지원금, 위약금을 합쳐 493만원이라고 결론 지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위약금이 343만원이지만, 계약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이 많아지는 점, A약사가 3년 간 장비를 사용하며 월 승인건수도 많았기에 원고인 B업체도 얻은 수익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손해배상예정액, 특히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장비금액 160만원, 손해배상액 99만원, 위약품 50만원, 업무지원금 183만원 등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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