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선거운동원제 폐지·불법선거운동 규제 강화
- 강신국
- 2025-02-20 09:47: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선거관리규정 개장안 대의원 총회 상정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시 적용되어 왔던 결선투표제와 선거운동원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개정이 의결돼 오는 4월 26일 울산 대의원총회에 상정된다.
또한 이동 파노라마 검진 가능 차량 제작이 추진되며, 대한진단검사치의학회가 39번째 분과학회로 인준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18일 2024회계연도 제10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협회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건 등 모두 1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정관 개정안으로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 시 대표 발의 대의원을 명시토록 최종 의결했으며, 정관 개정안 중 회원 권리 강화 조항은 추가 논의 후 차기 이사회에 재 상정키로 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이동 파노라마 검진가능 차량 제작을 위한 예산안을 승인했다. 모든 국가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 도입 정책은 치협과 대의원총회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만큼, 향후 국가사업 정책 반영을 위해 차량 제작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사회는 또한 작년 제73회 대의원총회에서 일반 의안으로 상정됐던 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건에 열띤 논의를 진행했으며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가결했다. 준비위원회는 이강운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정휘석 법제이사를 간사로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송종운·이정호 치무이사, 박찬경 법제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허봉천 국제이사, 신승모 재무이사, 손찬형 정보통신이사, 황우진 홍보이사, 이한주 경영정책이사, 정국환 정책이사로 구성된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의협은 2013년에 인가를 받아 현재 약 2만여 명이 가입돼 운영 중이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설립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회장은 "절기 상 입춘이 벌써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서운 추위가 가시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의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는 계속 뜨거운 것 같다"며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리며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2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312월 시행인데 공공은 2028년…민간 플랫폼 가입 딜레마
- 4약사회, 청와대 앞 릴레이집회 마무리…29일부터 국회 앞 투쟁
- 5파드셉·리브리반트 등 항암제 등재 앞두고 급여기준 신설
- 6100억 돌파 SGLT2+TZD '트루버디' 제네릭 개발 착수
- 7대웅·이노엔·온코닉, P-CAB 글로벌 확대…3사3색 전략
- 8동국제약 유레스코, 두타스테리드·타다라필 복합제 시장 1위
- 9대봉엘에스 계열 피엔케이, 자본잠식 자회사 대여금 14억 육박
- 10대웅제약, 서울시 '손목닥터9988' 협력…혈당관리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