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부대사업에 약국임대 허용 불씨는 남았다
- 강신국
- 2018-09-28 12:10: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뉴스 따라잡기] 시도 조례 지정 조항 삭제됐지만 시행령으로 가능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뉴스따라잡기] =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과 규제프리존법
규제프리존법, 정확한 법안 명칭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입니다. 이 법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공포 절차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법안심사 과정에서 보건의료 관련 특례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하면서 다행히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시도조례 지정 조항은 빠졌습니다.
그러나 국회 통과 법안을 보면 42조에 '(의료법에 관한 특례) 의료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은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시도 조례는 아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지요.
왜 이 조항이 들어갔을까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 제정법이 아닌 전부개정안입니다.
이 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됐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했다고 봐야 하지요. 이 같은 이유로 규제프리존법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이 됩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전면개정이 이뤄진 것이지요.

시행령을 정한 부대사업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수입업·판매업 ▲목욕장업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보양온천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관리 등만 가능합니다.
결국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이 약국 임대업을 허용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는 셈이죠. 시행령 개정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입니다.
그러나 약사회 입장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 입니다.
다만 모법 전면 개정으로 뒤따를 시행령 개정은 예의주시해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인 입장에서 보면 약국 임대업 만큼 돈이 되는 사업은 없기 때문이지요.
관련기사
-
"규제자유특구법 독소제항 제거?…국민 호도 말라"
2018-09-21 21:19
-
의협 "규제특례법 보건의료 제외한 국회 결정 환영"
2018-09-21 13:56
-
규제프리존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약 독소조항 배제
2018-09-20 20: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2"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3아리바이오, 1200억 추가 확보 기대…후속 CNS 개발 속도
- 4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52856억 처분한 한미 창업주 장남, DXVX에 1024억 투입
- 6"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7미승인 제품 진열시 벌금…환경부 살생물제 집중단속 예고
- 8삼진, 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가세...시장 파이 키울까
- 9이연제약 공동개발 NG101, ASRS서 릴리와 같은 세션 발표
- 10'상장 시동' 인제니아 "MSD 편입 신약, 후기 임상 자체 추진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