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사실 왜곡 바로잡으려 항소…다른 활동은 고민"
- 정혜진
- 2018-10-02 0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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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도 후보자 매수 아닌 기부행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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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20일 선고 다음 날인 21일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입장 표명을 위한 공식 기자회견도 세 차례나 미룬 1일에서야 짧은 입장문을 내놓았다.
이날 김 회장은 "재판부의 판결은 왜곡된 사실에 판단 근거를 두고 있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반박하는 한편,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비롯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재판 결과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주장하던 '후보 매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 주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부분은 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1항으로, '누구든지 후보자에게 금품 등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여 후보등록을 사퇴시키거나 사퇴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당시 돈을 받은 최두주씨는 후보자가 아닌 예비후보자라는 점,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1항을 징계의 피해가 큰 피징계자 김종환 회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할 수 없어 후보자 매수로는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김 회장은 이어 "재판부는 일부 왜곡된 사실에 판단 근거를 두고 있다.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가올 약사회 선거는 건전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그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3000만원 제공에 대해 '후보자 매수'가 아닌 '선거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번 선거에 있어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활동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서울시약 회장으로서 6년간 닦아왔던 회무의 콘텐츠를 어떻게든, 어떤 분이든 우리 약사회가 거듭나도록 하는 데에 저도 일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항소 외 향후 활동 향방에 대해 "우선은 서울시약사회장 직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마치는 게 저의 소임이다. 앞으로 다른 활동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겠다"며 "신뢰할 수 있는 약사사회가 되기를 저도, 여러분도 노력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 대한약사회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묻자 "말을 아끼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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